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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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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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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社會權)'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회적 기본권을 줄인 말이며,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의미로 '생활권'이라고도 부른다.


서구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CR)'라고 통칭한다.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2조 사회보장을 요구할 권리, 제23조 노동에 대한 권리, 제24조 휴식과 여가를 요구할 권리, 제25조 의식주의 등 적합한 생활 수준을 요구할 권리, 제26조 교육을 요구할 권리, 제27조 문화생활 참여와 예술 향유를 요구할 권리 등이 사회권의 기본 구성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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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보장, 모성보호, 국민 보건 등에서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고,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면서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권'의 개념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면서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사회연대 임금제 등을 예로 들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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