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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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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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社會權)'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서구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CR)'라고 통칭한다. 사회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보장, 모성보호, 국민 보건 등에서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고,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면서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권'의 개념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면서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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