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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5월 국회 때 반드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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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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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에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는 이날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 다음 달 29일까지 가 회기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26일 단독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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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수처가 해병대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놓고 방해를 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 법무관리관이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와 위증 문제까지 불거졌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기록 회수 과정 중에 있었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더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법의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5월 임시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및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서 두 차례는 무조건 개의돼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한 번 있었고, 예정대로라면 어제 있었어야 했는데 여당에서 영수회담을 마치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며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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