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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의 금융라이트]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왜 법정에서 만나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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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판결이 나왔는데, 금감원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수장은 왜 법정에 가게 됐을까요? 금감원은 왜 항소를 결정한 걸까요?


사건은 2017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DLF란 금리, 금, 원유 같은 실물자산을 기초로 삼는 펀드입니다.
실물자산의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범위에 있으면 높은 수익을,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면 손해를 봅니다.
논란이 된 상품은 해외금리가 크게 변하면 돈을 잃는 구조였습니다.


이 상품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8000억원 가까이 팔렸는데 평균 손실률이 50%가 넘었어요. 자기가 투자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드러난 겁니다.
위험한 상품이었지만 판매직원들에게 '원금 손실이 거의 없다'고 교육하거나, 전액손실 위험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죠.


금감원은 책임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회장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습니다.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켜야 할 책임자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죠. 지난해 2월 손 회장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국면이 법정으로 옮겨간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손 회장이 금감원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거죠. 당시 우리금융 측에서는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무리하게 제재했다"고 주장했죠.


1심 "금감원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어"…손 회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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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지난달 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요. 재판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의 강우찬 부장판사는 "현행법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아닌 '준수' 위반으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징계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판결입니다.


금감원이 주장한 징계사유도 대부분 불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통제기준에 5가지 핵심조건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선정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나 통지·보고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만 징계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을 뿐,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재판부는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는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는 조직적인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요.


또 재판부는 손 회장이 최종적인 감독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금융 측은 1심에서 손 회장이 직속 감독자가 아니며 책임주체는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은 실무부서에서 작성해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원고(손 회장)는 대표이사"라며 "내부통제기준 행위자로 마련의무와 감독자로서 실무를 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습니다.


행위자와 감독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금융회사가 책임 층위를 세세하게 나누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항소와 재판은 타 금융사 CEO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태'로 현재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 등이 징계를 받았거나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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