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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첫날 도둑 알바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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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닐테일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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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IT_WORKER님의 댓글

  • IT_WORKER
  • 작성일
이제 민사로 가야지..

하이룽~님의 댓글

  • 하이룽~
  • 작성일
인정입니다 저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참;

swefsky님의 댓글

  • swefsky
  • 작성일
???????? 현행법이 저런데요

류마님의 댓글

  • 류마
  • 작성일
사기 등으로 경찰 쪽  서비스 신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은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 죄 유무 등을 파악하는 
일을 하는 거라 ..
 
윗 댓글처럼.. 피해에 대한 회복은 
민사 재판 등을 통해야 합니다..
 
신고하러 가서 경찰분께
이와 관련된 안내 받았었네요 
 

 
 

0초보0님의 댓글

  • 0초보0
  • 작성일
저건 민사하는 수 밖에 없는걸로...

0초보0님의 댓글

  • 0초보0
  • 작성일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jomunNo=70&jomunGajiNo=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자수한 사람이고 노숙자나 도주자 같은게 아니라면 1, 2, 3에 해당하기 어려울테고...
구속 사유가 안되면 집에 보내야죠
 
그럼 죄가 되는지 판단해서 처벌하는게 형사 사건이니 벌금 나올거라고 하는건 죄가 인정되고 처벌하는 절차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로 보이네요.
 

내일밤님의 댓글

  • 내일밤
  • 작성일
아버님이 편의점 오래 하셔서 편의점 관련 덧글 몇 번 썼었는데요.
저거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경험도 여러번 하고 소송도 했구요.
승소하고 통장 잠궈봤자(이미 잠겨있는경우도..) 이미 대부분 저런 사람들은 이미 신용불량에 통장거래도 안하고요.

쿨가이100%님의 댓글

  • 쿨가이100%
  • 작성일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군요...   민사로 가도 자기앞으로된 재산이 없다는걸 알고 이걸 이용하는것 같네요.. 사기죄로 처벌 하고 싶으면 소액사건 심판이라고해서 검사가 이정도는 벌금형만 해도된다고 해서 판사에게 주면 판사는 그냥 도장찍고 끝나는데..피해자가 정식 재판 요청하면 소액사건심판에서 정식 재판으로 변경됩니다.  참고들 하세요

진로이스백님의 댓글

  • 진로이스백
  • 작성일
고작 70만원 때문에 인생이 꼬이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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