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학폭 인정 아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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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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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채널A '하트시그널3', '프렌즈'의 출연자 이가흔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인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이가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 글이 이가흔은 지난해 학폭 폭로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YK는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폭 시기가 10여년 전이라서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 진술만으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 이어 "검찰은 다만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년 간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글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글 내용이 아울러 "이가흔은 여전히 대리인을 통한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YK는 "피고소인은 자신의 요청에 이가흔이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다음은 이가흔 측 입장 전문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담당변호사 조인선, 담당변호사 김지훈)는,‘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왔다.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여전히 이가흔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가흔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채널A '하트시그널3' 화면캡처 |






